[사해행위]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자의 보전해야 될 채권(피보전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2023.07.09
사해행위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전해야 될 채권(피보전채권)이 발생한 후에 즉 채무가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이를 회피하려고 사해행위를 나중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먼저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한 후에 나중에 채권자의 채권이 확정하여 발생하여도 예외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2002년경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2. 그런데 B는 2006년경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해당 주식의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3. B는 2011년경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들을 D와 E에게 증여와 매매로 처분하였습니다.
4. C는 2013년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5. A는 2015년 B를 상대로 명의신탁해 놓은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6. A는 2011년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와 매매로 소유권이전 받은 D와 E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 2011년 부동산을 처분한 사해행위가 있었고, 2013년 명의신탁한 주식이 최종 소유권 변동으로 처분이 되면서 A는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해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2015년 판결받은 손해배상채권의 성립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 2006년 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계약에 있었으며, 이때 가까운 장래에 근질권 실행으로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3년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C에게 이전이 되어 손해배상채권이 현실화 되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1년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사해행위취소] ) >>
1) 이 사건에서 A의 손해배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은 2013년 주식의 소유권이 근질권 실행으로 C에게 이전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서는 B의 사해행위가 있었던 2011년에는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 그러나 이미 2006년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B의 근질권 설정은 A와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향후2013년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3) 근질권자인 C는 근질권설정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유질계약에 터 잡아 근질권을 실행함으로써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B는 가까운 장래에 명의신탁 주식의 처분으로 A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4) 실제로 유질약정에 기한 근질권의 실행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소유권이 2013년 C에게 이전됨으로써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리라는 개연성이 현실화도 되었습니다.
5)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이 B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한 A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해행위를 취소시킬 려면 사해행위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보전채권의 사해행위 당시에 확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그 이전에 있었고,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이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결국 실현이 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확정된 피보전채권을 위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피보전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는 중요한 쟁점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채무자가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실질적으로 처분한 후에 자신 명의 부동산까지 모두 처분한 경우로 사해행위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인데 대법원이 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