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는 경우 가압류 효력 (유효)
2023.10.20
채무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어도 채권자의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유효하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2. B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2013. 7. 16.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B는 2013. 10. 15.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4. A는 B의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26.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1. 28. 가압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B의 상속포기 심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2014. 2. 4.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은 그 무렵 B에게 고지가 되었습니다.
6. 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절차에서 A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되자 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였습니다.
6. A가 B를 상대하로 한 가압류는 B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가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가압류도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포기 등이 확정이 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배당이의] )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고 수리를 신청한다고 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원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신고 수리의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정이 신청인에게 '고지'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어야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가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이 시점까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민법 제1022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참조),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민법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배당이의])
대법원은 상속관계가 확정이 되기 전 상속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한 집행채무자의 적격을 인정하고,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가압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상속인 B의 상속포기에 따라 집행채무자의 적격이 최종 상속인에게 승계가 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이 발생하여도 상속포기로 채무변제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위와 같이 빠르게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