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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된 착오송금

2023.10.22

착오송금으로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 자동대출)에 입금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이라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3,000만 원을 B명의 계좌로 이체하려다 실수로 C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2. C명의 계좌는 통상 마이너스통장이라고 불리는 종합통장자동대출계좌로 잔고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은행이 그 상당액을 자동으로 대출한 것으로 보는 계좌입니다.

3. A의 착오송금으로 C명의 계좌에 3,000만 원이 입금될 당시 이미 C의 계좌잔고는 8,400만 원이었습니다.

4. A는 C가 아니라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 C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와 C사이에는 돈을 송금할 이유인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착오송금이지만, 입금된 이상 A는 이체받은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인 경우에는 착오로 입금받은 금액 상당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그 금액 만큼 은행의 대출채무와 상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대출감소의 이익을 C는 얻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득을 보는 자는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 C가 됨으로 부당이득의 당사자를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에서는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약정계좌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약정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그 약정계좌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그만큼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계좌인 경우에 그 예금계좌로 송금의뢰인이 자금이체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 다만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 즉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설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양수금] )


이렇게 수취인을 부당이득의 당사자로 보는 견지에서는 은행은 단지 송금의뢰자에 의해 금전 지급의 통로 내지는 수단에 불과한 수령보조자 지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C 명의 마이너스통장에 A가 착오이체하여 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를 하여 은행이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은 A의 실수를 이용하여 은행이 횡재를 하고 A에게는 금전 반환을 통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에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이 많은 상태로 대출상환이 어려운 마이너스통장 명의자 또는 통장이 (가)압류된 명의자의 계좌에 착오송금이 된 경우 이러한 착오송금으로 채권자인 은행과 (가)압류권자들은 횡재를 한 반면, 착오송금한 쪽은 불의의 손해를 입게 되고 피해자인 착오 송금자가 재력이 없는 상황의 예금명의자로부터 돈을 반환받으라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오송금한 피해자와 횡재한 은행 또는 (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 정의에 부합하도록 법률관계를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착오송금, 착오이체는 일반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는 문제로서 제도 정비를 하거나, 법률적 해석을 보다 불의의 손해를 보는 쪽과 균형을 맞추어 해석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착오송금, 착오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수취인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재의 해결 법률적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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