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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행사로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지연 이자를 를 배당기일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11.06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수용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의해 배당이 될 때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배당기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소유 부동산에 B는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 설정자이고, C는 3순위 근저당권 설정자입니다.

2. A소유 부동산이 D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지역에 포함이 되었는데, A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D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산금 내지 수용보상금을 받을 권리로 변하였습니다.

3. 이에 B는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행사로 해당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B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제3채무자 D재개발조합로 받아야 할 금액을 실무에 따라 압류명령신청서의 신청일까지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C도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행사로 해당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5. 제3채무자 D재개발조합은 B와 C의 채권압류명령이 송달되자 A의 수용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4. 법원은 1,2순위 저당권자였던 B에게 압류명령서에 기재된 신청일까지의 원금과 이자만을 B에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C에게 배당을 하였습니다.

5. B는 배당기일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C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C를 사앧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B는 근저당권자로 물상대위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것으로, 민사집행 실무에 따라 채권압류 신청 당시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채권압류를 신청하였지만,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은 원래 근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에 따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이하 ‘부대채권’이라 한다)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배당이의] )>>

위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1)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이 신청된 경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된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현행 민사집행 실무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무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제3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협조를 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본래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청구채권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원금의 지급일까지로 하는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게다가 제3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등의 이유로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호가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는 원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자 물상대위 행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거나(아니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요구를 적절히 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

만약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원금과 변제받을 때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집행 실무상 채권압류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특정하다 보니 이러한 논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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