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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소송]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압류가 무효가 되는 경우

2017.07.20

■[사안]

A주식회사는 2008. 6. 25. 대표이사 B가 사임을 하고, C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2008. 6. 26. C가 A주식회사 대표이사 B의 대리인 자격으로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촉탁을 함으로써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8. 8. 2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이후 확정이 된 경우 이러한 경우 공정증서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해설]

공정증서는 사서증서의 인증과 달리,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직접 작성하며, 문서의 증거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를 한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공정증서에는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해 인락한다’는 인락조항을 기재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향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약속어음공정증서, 대여금 관계를 나타내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많이 이용되며, 그 이외에 준소비대차공정증서가 활용됩니다.

■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의 환가방법으로서 추심명령이 아닌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 이전 받는 명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추심명령과 달리 전부된 채권을 독점적으로 자신의 채권에만 충당할 수 있으므로 추심명령에 비해서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을 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전부금]).

■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작성 하루 전인 2008. 6. 25. B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는 B의 위임을 받은 C의 촉탁에 의하여 B를 채무자 A주식회사의 대표자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며, 만약 채권압류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청구를 하여도 청구는 배척될 것입니다.

■ 이와 달리,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8137 판결 [배당이의]).

즉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한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라면 실체법상 효력이 없는 ‘무효’로서 그 이후 강제집행절차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다는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회수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공정증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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