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경매 신청서 '청구금액' 표시할 때 주의할 점
2023.11.17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 경매신청 비용이 '청구금액'에 따라 늘어나는 것을 염려하여 일단 청구금액을 전체 금액의 일부만을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배당기일에 채권계산서를 통해 전체 금액을 청구할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경매신청서에 전체 금액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등 참조) >>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경매신청서를 제출할 때 청구채권의 전체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매신청서를 제출할 때 채권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에 대하여서도 발생 시기를 특정하여 배당기일이나 완제일까지 청구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금 이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에 대하여서도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더라도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
위 사례는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금 300,000,000원 정(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1. 금 240,000,000원 2001. 6. 19. 대여금 2. 금 685,671,252원 무역금융·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2004. . .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하였던 경우입니다.
이에 대하여 비록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4년 이후의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경매신청자는 배당기일에 임박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9.이후 배당기일인 2005. 8. 5.까지의 연 19%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경우 경매신청 당시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하여 청구를 하였다면,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배당이의]) >>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때 청구채권을 표시하는 방법에서 주의할 점에 대하여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때는 부동산 경매 신청과 달리 채권압류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여도,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