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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 상속받는 경우

2017.07.21

■ [사안]

사망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아내 A와 자녀 B를 포함하여 자녀 4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어머니인 A가 전부 상속받았습니다.

문제는 자녀 B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B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B의 재산으로 될 수 있었던 위 아파트 2/11지분을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찾아 올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 [해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상속인의 한 명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7. 26.선고 2007다29119 판결).

그런데,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최근 선고가 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9623판결).

아내 A는 남편과 결혼해 네 남매를 두고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A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러자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11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대부업체는 "B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00여만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재판부는 대부업체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고, 이러한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점,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했으나 아내 A 역시 아파트의 취득·유지에 적지 않게 기여한 점, 자녀 B의 상속지분이 2/11정도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A가 자녀 B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보면 A가 자녀 B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면서 대부업체(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부부가 평생 같이 마련하고 유지하면서 장기간 살던 집의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회수에 이러한 점을 유념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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