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공증] 공정증서 작성과 채권회수

2017.07.27

■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 두거나, 돈을 받을 권리를 각서라는 형태로 작성해 두면 향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돈을 빌려준 ‘증거’로 차용증, 각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권리를 ‘공증’을 해두면 좋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증’이란 공증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임명공증인,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법률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를 확인하고, 법률행위에 대한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어떠한 공증을 받아야 채권회수에 편리한지 잘 모르고 그냥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 ‘공증’은 쉽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공증’
둘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문과 같이?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

첫 번째 공증을 ‘사서증서'의 인증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공증을 ‘공정증서'의 작성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고는 마치 ‘공정증서의 작성’을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라는 공증을 받게 되면 이는 민사재판을 할 때 하나의 ‘증거’서류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이러한 공증을 받게 되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므로 증거력이 확보되어,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증을 하는 경우 어떠한 공증을 할 것인지 잘 정하고,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도 잘 살펴 공증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채권회수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서증서의 인증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과 같이 사인이 작성하여 서명한 문서를 ‘사서증서’라고 하며, 이러한 사서증서가 서명한 당사자 본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이러한 취지의 기재를 하여 인증문을 써주는 것을 ‘사서증서의 인증’이라 합니다.

이때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사서증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면 공증인이 그 당사자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점만 확인하고 인증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증거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공정증서처럼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2.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과 달리,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직접 작성하며, 문서의 증거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를 한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공정증서에는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해 인락한다’는 인락조항을 기재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향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대여금 관계를 나타내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많이 이용됩니다.

3. 공증 기관

공증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공증인법에 의하여 아래의 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1) 임명공증인 : 통상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 등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합니다(공증인법 11조).

(2)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 통상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2명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를 가진 법무법인 등에서 인가신청을 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합니다(공증인법 15조의2).

3. 공증방법

사서증서는 공증을 받을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기관에 제시하고 그 문서에 인증을 받습니다.

공정증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공증기관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공증의 절차는 계약체결 당사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련 문서를 들고 공증기관을 방문하면 되고, 만약 대리인이 공증기관을 갈 때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인장을 지참하고 공증기관을 방문합니다.

4. 공증 수수료

가. 사실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1시간당 2만 5천원으로 한다.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5천원을 더하고,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5조).

나.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ㅡ가액 200만원까지: 수수료 1만1천원
ㅡ가액 500만원까지: 수수료 2만2천원
ㅡ가액 1,000만원까지: 수수료 3만3천원
ㅡ가액 1,500만원까지: 수수료 4만4천원
ㅡ가액 1,500만원초과시: 수수료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공증은,
①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차용증, 계약서, 합의서, 각서에 대하여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서증서의 인증과
②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에 해당하는 공정증서 작성이 있다는 점을
잘 염두에 두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어야 채권회수에 적당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