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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내용증명으로 채무이행 독촉하기

2017.10.04

■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채권을 변제하기 않는 경우 채권자는 ‘최고장’이라는 명칭으로 채무를 변제를 변제하여 줄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독촉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연체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변제할 것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를 유도하고 나중에 채무독촉의 증거사실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또 돈을 빌려줄 때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기를 정확히 통지하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 그리고? 실무상 이러한 최고장은 보통 ‘내용증명 우편’으로 많이 보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채권자가 작성해 간 서면에 접수인 증명을 날인한 후에 채권자에게 1부를 돌려주고, 1부는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 실무상 이러한 내용증명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채권자가 소제기 시 증거서류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증명이 채권자의 채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 서류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증거로서의 효력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만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리고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채무자를 협박, 공갈하는 등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채권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무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을 적용 받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 내용을 위반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유념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변제할 것을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조치를 할 것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고자 임의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반드시 예고한 법적조치를 취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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