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하기
2017.10.04
■ '채권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경우 채무자 자신도 다른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받지 못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 따라서 채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는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양수받아 채권회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을 채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채권양도’란 채권자(양수인)과?채무자(양도인)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채무자(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채권양도를 통지를 하거나, ? 제3채무자가 이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민법 제450조).
■ 채무자의 채권양도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양수인)에 의한 통지는 허위의 통지가 행해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실무상 채권양도 통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2조).
■ 그리고 채무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보다는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승낙’을 받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를 통지하게 되면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부존재, 변제완료, 상계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무상 제3채무자의 채권양도 승낙은 승낙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 위와같이 채권자가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지 잘 살펴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