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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재고자산으로 대물변제 받아 채권회수 하기

2017.10.04

■ 채무자인 거래업체가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황이 나빠진 경우에도 아직 팔리지 않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거래가 가능한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러한 재고자산을 대물변제받거나, 재고자산을 양도를 받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에서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업체가 부실화되거나 부실화될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재고자산을 회수하거나 재고를 양도받는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인 업체의 재고자산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는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해당 재고자산을 경매라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매각을 하고, 매각 대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밟아서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먼저 가압류한 채권자도 많은 금액을 회수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법적인 절차로 가압류와 민사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 이후 가압류를 압류 절차로 바꾸어 재고자산을 매각하여야 하며, 그 이후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만약 채무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고자산이 있고 다면 이를 양도받아 매각할 수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간편하게 재고자산을 처분하여 채권회수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물품대금과 같은 미수금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영업장에 채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재고자산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이나 채무자 소유의 재고자산 물품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대물변제나 양도의 형식으로 재고자산을 확보하여 처분함으로써 민사재판 절차 없이 좀 더 빨리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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