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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상계를 이용한 채권회수

2017.10.04

■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492조).

실제 거래업체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상계입니다.

■ 이러한 상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서로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변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A가 B에 대하여 3,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B도 A에 대하여 5,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있습니다.

이때 ,A 또는 B가 상대방에게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등액 3,000만원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 위 사례에서 만약 A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상계하는 측의 채권(3,000만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 B의 채권(5,000만원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부릅니다.

■ 이러한 상계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해서 자기 채권의 회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담보적 기능이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은 고객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객의 예금과 상계를 하여 채권회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 또 법률에 의하여 압류금지가 되는 채권을 가지고는 상계가 금지됩니다(민법 제496조, 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예컨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합니다(민법 496조).

예컨대 A가 B에 대하여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후 A가 B를 폭행하여 1,000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된 경우, 이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지는 못 합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하여금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즉 채권자가 변제에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보복적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계금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실무상 당사자들이 상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인 상계 금지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러한 의사표시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 합니다(민법 제492조 제2항).

예컨대 A, B 사이에 상계 금지의 특약을 맺은 때에는 A와 B는 서로 상계할 수 없으나, A가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C는 위 특약의 사실을 모르는 경우, C는 이 양수채권을 가지고 B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상계의 방법은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받을 자동채권과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수동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493조 1항).

상계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거래 관계로 인하여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해서 자기 채권의 회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방법이 상계입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상계가 금지가 되는 경우가 아닌지를 잘 살펴 상계를 이용한 채권회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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