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법인격남용론과 채권회수
2017.10.04
■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를 내세워 개인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상법 제169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5종이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회사에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것은 회사는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어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갖게 되어 ‘회사’의 재산이나 권리의무와 ‘사원’의 재산이나 권리의무는 법적으로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의 채권자는 법인 재산에 대하여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사원의 채권자는 사원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이 있는 여러 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법인은 별개로 각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관련이 있다고 다른 법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러나 실제 거래상 법인의 ‘사원’에 불과한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법인 뒤에 숨어서 껍데기만 남은 법인을 내세워 개인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그 반대로 껍데기만 남은 사원을 내세워 법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회사의 법인격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법인과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하여 법인 또는 그 배후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법리가 법인격부인론 또는 법인격남용이론입니다.
■ 또한 근래 상당수의 회사들은 사업 운영에 있어 위험성이 큰 분야를 분리하여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모자회사 간에 있어서도 모회사가 자회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또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 또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8. 21.선고 2006다24438 판결).
▶▶ 그러나 아쉽게도 법인격이 부정되는 특정한 사안이라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하여 소송을 통하여 인정받기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채무면탈 의도를 가진 채무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인격부인론 또는 법인격남용 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인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개인이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를 회피하려는 기존회, 신설회사 모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