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이때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부릅니다)에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회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그런데 ‘상속인’은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인의 상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민법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법정상속인'이 있으므로(민법 제1000조),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은 2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감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2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순위 법정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더 이상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은 아래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의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단순승인'이 간주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제외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을 받겠다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에 대하여서는 남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1인 혼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29조).
즉 어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어떤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서는 남는 재산의 범위에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으며,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볼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대부분 적극재산보다는 빚이 많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특정 상속인이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 경우와는 달리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인들 끼리 모여 임의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26.선고 2007다29119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일부러 채무면탈을 위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해당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 위 세 가지 경우에 따라 채무자 사망에 따른 채권회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는 상속인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그에 맞는 방법으로 채권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① 상속포기신청을 법원에 한 경우, ② 상속인들 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포기를 한 경우, ③ 한정승인신청을 법원에 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상속에 따른 채권회수의 방법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