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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개인 파산과 채권회수

2017.10.04

■ 요즘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채권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파산선고를 ‘개인파산' 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선고가 ‘면책' 결정 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은 법상 별제권이라고 하여, 이러한 별제권은 파산 신청과 별개로 채권자는 이를 행사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

이렇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과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다만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불허가 사유로 인하여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채무자는 계속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아래 면책불허가 사유를 참조하여 채무자의 악의적인 채권회수 방해인지를 검토하여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를 한 경우

②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파산의 산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고가의 가전제품 또는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할인 매각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경우

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⑦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때

⑧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면책이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은 계속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4호).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호). 예를 들어 상대방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이러한 채무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파산관재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재정적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재정적인 위기 상태를 감추면서 재산을 빼돌려 은닉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를 하게 되고, 어떤 채권자는 채무자와 결탁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를 배제한 채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고자 시도하게 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해관계인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하여 채무자 재산의 공정한 환가?배당이라는 파산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게 됩니다.

부인권은 이러한 파산절차 전에 행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사후에 부인하여 재산을 회복하여 파산재단을 재산을 증가시켜 이해관계인 사이의 공평한 배당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인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①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는 고의부인(악의부인),

②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제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부인하는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③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전 60일 이내에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도 않는데 담보를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부인하는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④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무상부인


■■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① 면책결정을 받는지를 지켜봐야 하며, ② 면책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안되는 비면책채권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며, ③ 근저당권, 질권, 유치권, 동산담보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별제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④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를 촉구하여 채권회수나 채권추심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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