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과 채권회수
2017.10.04
■ 개인회생제도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채무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 얻는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변제기간 동안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 보다 더 많은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청산가치보다 향후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이 많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선고에 따르는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인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채권자는 5년동안 매월 변제 받아도 채권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채권자 입장에서는 5년 기간 동안 갚는 채무액이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보다는 채권자가 많은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무자의 회생계획에 따라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채무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독자적인 채권회수 절차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포함한 강제집행은 중지 또는 금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개인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의하여 중지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개인회생과 별개로 채권회수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법상 별제권이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이러한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이러한 권리를 별도로 행사하여 채권회수를 할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2조).
다만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채권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으로 모든 채권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책임이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을 정해 두었습니다.
□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채무자회생법 제625조)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파산절차상 부인권 규정들은 개인회생 절차에 준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와 달리 부인권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부인권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지만,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행사하고,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인권의 제척기간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년으로 제한하며, 부인권 대상인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채무자는 부인권을 소, 부인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며, 부인의 청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법원에 부인의 청구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심문을 거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 개인회생 절차 폐지 되는 경우의 채권회수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하게 되고, 개인회생채권은 절차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나 변제의 수령 등 채권소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도 풀려 채권회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변제방법, 변제액수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확정되면 효력을 잃게 되고, 채권자는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만약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이미 일부 변제를 행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변제한 만큼의 채무는 소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2항).
변제계획인가에 의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이미 행한 변제 부분은 당초 채권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민법상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