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 확인 제도
2017.10.04
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 시중은행 등과 함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채권추심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의 경우 '채무정보조회서비스'를 통해?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이 2017년 4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채권자 변동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는 채권자 변동이 있는 채권만 해당이 되어 채권자 변동이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