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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증채무에 대한 이해

2017.10.04

■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을 ‘보증채무’라 합니다(민법 제428조). 채권자와 보증인간에 보증계약으로 성립합니다.

이때 보증의 방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또한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 및 갱신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6조의2).

■ 보증채무의 보충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7조). 이를 ‘보충성’이라고 하는데 주채무자가 1차적으로 이행의무를 지고, 그 이행이 없을 때에 보증인이 2차적으로 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주채무와 주종관계를 이루는 ‘부종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며(민법 제430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민법 제444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민법 제433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민법 제435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서도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440조), 이러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

■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보증인이 책임을 지고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44조 1항).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44조 2항).

■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제408조).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 각자에 대해 분할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비율을 넘은 변제를 한 경우에는 다른 보증인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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