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연대채무에 대한 이해
2017.10.04
■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입니다(민법 제413조).
주종의 관계가 아닌 독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증채무와 다릅니다.
연대채무는 계약에 의해 성립하고, 단순보증이나 연대보증보다 강력한 담보수단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수가 되는 연대채무는 처음부터 채무자가 다수이기에 인적 담보가 많아지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 연대채무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414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415조).
또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416조),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418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419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합니다(민법 제421조).
■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민법?제424조),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예컨대 A, B, C가 균등한 부담으로 9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는데 A가 60만원을 일부변제한 경우, A는 B와C에게 각각 20만원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변제를 한 후에는 사후에 그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26조).
즉 사전과 사후에 두 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자기의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그 사유로써 구상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으며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426조 제1항).
또 사후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6조 제2항).
그리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민법 제4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