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돈을 빌려줄 때 작성증 작성 이외에 채권회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2017.10.04
■[사례]
A는 B를 만나 사귀면서 생활이 궁핍하다고 돈을 빌려 달라는 B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돈이 3,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B는 달리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할 재산이 없습니다.
만약 B가 제 때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받기 위해 조치할 좋은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해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지인, 친구, 친척 등 여러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돈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가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는 부동산에 설정되는 근저당과 같은 물적 담보가 보다 확실하지만, 이와 더불어 경제적 여력이 되는 사람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인적 담보도 채권을 회수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중 은행의 경우에도 대개 돈을 빌려주는 경우 가장 많이 받는 ‘담보’는 부동산인데, 은행은 부동산에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저당권(또는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한 후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제 때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위 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빌려준 돈을 배당받아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담보물건인 부동산의 환가액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래에 확정될 미확정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담보설정계약서나 등기상에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되며 그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장래 확정될 채권을 담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채무자가 부동산과 같은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으면서도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또는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공증사무소에서 함께 작성한다면 향후 채권 회수에 보다 용이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와 같이 현재 채무자 B가 부동산과 같은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채무자 B로부터 담보조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받아 두면 좋습니다.
향후 채무자 B가 약속된 기한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 A는 법원에 채무자 B 명의 예금계좌 등 재산을 압류하여 달라는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 B가 금융거래를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채권을 회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증은 공증인 사무실 또는 공증을 취급하는 법무법인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장 등을 챙겨서 대리인이 가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돈을 빌려줄 때 필요한 조치로서 차용증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적담보나 인적담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둔다면 만약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차용증' 한 장이 없어 소송에서 진실 공방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용증 한 장, 즉 종이 한 장이 중요하고 계약 관계의 시작 입니다.
명심하여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