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사유
2017.10.04
■ 채권자는 권리를 제 때 행사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멸시효 기간 안에 적절한 권리 행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 소멸시효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이 있는 경우 중단이?되며(민법 제168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중단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78조).
1. 청구
청구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민법은 그 유형으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출석, 최고의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재판상 청구 : 재판상 청구라 함은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소송의 각하, 기각 도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
(2) 지급명령 :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72조).
(3) 최고 :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입니다. 최고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무상 최고의 입증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2.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68조).
시효중단의 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하·취소하거나 법률상의 요건이 맞지 아니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민법 제175조).
그런데 시효중단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인 당사자 및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169조), 만약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한 압류·가압류가 아닌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6조).
이는 압류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거나,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와 같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나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게 압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승인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을 하는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68조).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그 이외에 제3자가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한 승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승인을 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 일부 변제를 하는 것,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묵시적인 승인으로 봅니다.
또한 채무자가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 채무를 인수하는 것,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승인이라고 볼 것입니다.
■■ 소멸시효 기간을 잘 지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소멸시효 기간 안에 위의 중단 사유에 해당 하는 권리 행사를 잘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을 잘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