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상속등기] 채무자가 상속받은 토지를 등기하고 있지 않는 경우
2017.10.04
■[사례]
A는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B는 재산이 전혀 없으나, 1개월 전에 B의 아버지 C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C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그 중 B의 상속지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B가 상속권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할 수 있는 기간인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요.
■[해설]
채권자대위권이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권리를 넘겨받거나 또는 대신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부한다면 법원에 ‘채권자대위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여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사람이 죽으면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상속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상속포기 신청), 빚을 감안하여 남은 재산만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한정승인 신청).
이에 대하여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 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1019조).
그러므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 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도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 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 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 정승인 또는 포기 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4. 4. 3.자 63마54 결정).
■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B가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A의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그 중 B의 상속지분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채무자B가 3개월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다면 채무자는 상속재산을 모두 포기한 것이 되어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