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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농협의 외상대금채권과 소멸시효

2017.10.0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조합원인 농민들이 생산한 물자를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농민들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이나 사료 등을 빌려주는데 이는 상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따르게 되면 농협의 대출은 상행위 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농협은 상인이 아니지만, 대출을 받은 A씨가 상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사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가 농협에 부담하게 된 채무는 양계장 영업을 위한 사료의 구매대금 등이라는 점과 A씨가 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대규모로 임차해 계사를 신축하고 산란종 5000여 마리를 사육해 왔으며, 계란 유통업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거래해 왔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계장업을 운영한 것은 상법 제5조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에 해당해 의제상인으로 볼 수 있고, 의제상인이 영업을 위해 농협으로부터 사료 등 자재를 구입하는 행위는 상법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농협의 사료 외상대금 등 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법원은 농협인 A씨의 연대보증인 B씨를 상대로 제기된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외상거래약정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보증채무금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고 연대보증인 B씨에 대한 농협의 연대보증채권 역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며 원고(농협) 패소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16나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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