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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와 채권회수

2017.10.05

■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사기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강제집행면탈죄를 많이 검토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7조). 이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대법원 1981.06.23.선고 81도588 판결),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2.05.25.선고 82도311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여기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A는 채무자 B가 C소유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의 일부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B가 사망하자 피고인과 C 및 B의 상속인이 공모하여 C의 B에 대한 채무가 완제된 것처럼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허가 결정된 C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취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B의 상속인들이 C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등이 C의 B에 대한 채권이 완제된 것처럼 가장하여 B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및 경매취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8.선고 2011도6115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7.09.22.선고 87도1579 판결).

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9.05.28.선고 2009도875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채권회수를 원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피하기 위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여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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