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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처벌

2017.10.05

■ 채권회수 업무를 하다보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를 자주보게 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을 빼돌리고 싶은 채무자로서는 부동산명의신탁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권리자로서의 외관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


■ 명의수탁자를 교사하여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의신탁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 제3항).


■ 또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5조).


■ 또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6조).


▶▶ 채권회수를 하고 싶은 채권자로서는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채무자를 발견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하여 검토하여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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