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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차명계좌를 이용한 강제집행면탈 (금융실명법위반)

2017.10.05

■ 차명거래는 말 그대로 타인의 이름을 차용하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렇게 권리의 귀속관계가 외부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차명으로 숨기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차명거래가 채무면탈을 위한 수단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처분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차명거래는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예금계좌인 경우도 있고, 자동차인 경우도 있고 그 대상은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금융실명법과 관련된 예금계좌에 대한 차명 금융거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금융자산을 타인 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을 차명금융거래라 하고, 타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을 차명예금 또는 차명계좌라고 합니다.

통상 실소유자와 명의자 양자 간의 합의 또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3자 간의 합의에 기하여 실소유주가 예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명의자가 외형적 거래자로서 금융회사에 대하여 실명을 확인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이렇게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차명 금융거래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외부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 형성이나 자금 세탁, 불법 조세포탈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융실명법의 내용을 강화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4. 11. 2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선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금융거래는 불법재산의 은닉, 조세포탈을 포함하는 자금 세탁행위, 공중 협박 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말합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이러한 차명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6조).


▶▶ 실무적으로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많은 채무자들이 너무나 쉽게 차명거래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염려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차명거래를 밝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차명거래를 잘 살펴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융 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검토해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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