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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자 오빠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경우

2017.10.05

■[사례]

대부업체 직원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오빠에게 전화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고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체 직원과 대부업체는 어떠한 법률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가요?

■[해설]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추심법 제2조).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연락을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2항).

그래서 만약 채권추심자가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채권추심법 제15조), 제8조의3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17조).


■ 또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관계인에게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함을 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직원이 소속된 대부업체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규정한 대부업법 제13조 1항의 해석상 대부업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만 제재를 내릴 수 있을 뿐 이들이 고용한 채권 추심업자가 위반행위를 했다고 곧바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대부업자가 고용한 직원의 협박행위는 채무자 측과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기에 대부업자의 의사가 개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대부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4두8773)에서 대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해지는 제재"라며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법리는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 위 사례에서 대부업체 직원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직원을 고용한 대부업체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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